주민세 납부 및 납부기간 세금신고 지방세 행정안전부 위택스 세금정보 세금절차 납부기한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개인과 사업주는 각자의 납부 기한을 지키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과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및 납부기간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주로 거주자에게, 사업소분은 사업체에 부과됩니다.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각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양한데, 각 방법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1. 위택스(WeTAX): 위택스 웹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1.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서 확인 및 유의사항

납부서 확인

주민세 납부서를 받으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납부서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납기 내 납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방지: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 고지서 미수령 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 기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납세자 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전용콜센터(1661-666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