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 총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방법



부가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VAT)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과 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결제 금액에 부가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 중 한 번만 신고하며, 매년 1/1~1/25 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진행하며, 7월은 일반과세자만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반기별 신고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기: 1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1월 1일 ~ 1월 25일)


2. 분기별 신고

조기환급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나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온라인 신고를 선호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고 절차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과 해당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제출: 필요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행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신고 절차입니다.


1. 신고서 작성: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2. 첨부서류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세무서 방문 및 제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4. 납부: 제출 후, 세무서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정확한 매출 및 매입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될 경우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매입 세액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등 자료들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와 상담: 부가가치세 신고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후 환급 및 납부

환급 대상일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신청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3. 환급 결정 및 지급: 검토가 완료되면 환급 금액이 결정되고, 지정한 계좌로 환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1. 전자 납부: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를 진행합니다.

2. 은행 납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