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소비자상담 (제외대상, 온라인 피해구제)

소비자로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서비스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소비자상담 (제외대상, 온라인 피해구제)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피해구제는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
  •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이미 피해구제가 신청된 경우
  •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

1. 소비자 상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소비자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신청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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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올 수 있습니다.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바탕으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되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피해구제(ODR) 안내

온라인 피해구제란?

온라인 피해구제는 본인 인증 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구제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피해구제에서 할 수 있는 일

  •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 사건 진행 취하 요청
  • 담당자에게 의견 문의 등록 (파일 첨부 가능)
  •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록
  •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동의/미동의 처리

마무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 청렴한 기관입니다.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며, 금품이나 향응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금품 제공 요구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청탁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