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의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만 3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혜택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청년 복지포인트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대 3년)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 이하인 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원금액: 1년간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선발기준: 자격 요건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 기간
1차: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18:002차: 2024년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00
3차: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금)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복지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신청 시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청년 복지포인트의 혜택
청년 복지포인트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계발 및 취미 활동: 학원 수강료, 도서 구매 등
- 건강 관리: 운동 기구, 헬스장 이용 등
- 생활비 보조: 식비, 교통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