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및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신청기간, 복지포인트의 혜택)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의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만 3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혜택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및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대 3년)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 이하인 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원금액: 1년간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
선발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선발기준: 자격 요건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 기간

1차: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18:00
2차: 2024년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00
3차: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금)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복지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시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청년 복지포인트의 혜택

청년 복지포인트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기 계발 및 취미 활동: 학원 수강료, 도서 구매 등
  • 건강 관리: 운동 기구, 헬스장 이용 등
  • 생활비 보조: 식비, 교통비 등


마무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