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이 넘는 신청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부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돌볼 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 지원 조건:
-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업체의 육아도우미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가정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전 교육 이수: 친인척 조력자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간).
- 지원 방식: 친인척에게는 현금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에는 이용권으로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모니터링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며, 월 3회 이상 전화나 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매우 유용한 지원제도입니다.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통해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돌봄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