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서울시복지, 심리상담지원, 정신건강)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사업의 목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서울시복지, 심리상담지원, 정신건강)


사업 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정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및 금액: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최대 6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상담 시간: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을 제공합니다.
  • 바우처 제공: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어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를, 보호연장아동은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서울시 다산콜 12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신건강과: (02) 2133-784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마무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지원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